현대 모터스튜디오 베이징에

2026.04.10

제보자 이름: sans339

제보자 전화번호:

제목: 현대 모터스튜디오 베이징에

제보자 이메일:

내용: 쿠팡퀵플렉스 현대 모터스튜디오 베이징에 전시된 비너스 콘셉트와 어스 콘셉트.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가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중국 진출을 공식화하며 현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 현대 모터스튜디오 베이징에서 열린 ‘아이오닉(IONIQ) 브랜드 론칭 행사’에서 아이오닉 브랜드의 중국 진출을 알리고 콘셉트카 2종을 새롭게 공개했다. 이번 론칭은 단순 신차 출시를 넘어 기술·제품·서비스 전반을 중국 소비자 중심으로 재구성한 브랜드 생태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대차는 ‘휴머니티를 향한 진보(Progress for Humanity)’라는 비전 아래 현지 맞춤형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아이오닉을 완성했다. 현대자동차는 지금까지 쌓아 올린 안전성과 품질을 바탕으로 중국 소비자 맞춤형 현지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기술 로드맵을 제시했다. 중국 자율주행 기술 전문 기업 모멘타(Momenta)와 협업해 현지에 최적화된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는 한편, 현지 충전 인프라 및 장거리 이동 환경 등을 고려한 현대차 최초의 EREV(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기술을 중국 시장에 선보인다. 또한 중국 시장에서는 ‘아이오닉’이라는 기존 네이밍에서 벗어나 ‘행성’을 모티브로 한 새로운 모델명을 도입한다. 이는 고객의 삶을 우주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브랜드·판매·서비스 전반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새로운 디자인 언어 ‘디 오리진(The Origin)’도 소개했다. ‘기원’이라는 뜻의 ‘디 오리진’은 트렌드를 따르지 않고 현대차만의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겠다는 의미다. 현대차는 ‘디 오리진’ 디자인 언어와 행성 네이밍 체계 아래, 현지 고객에게 맞춤 설계된 콘셉트카 ‘비너스 콘셉트(VENUS Concept)’와 ‘어스 콘셉트(EARTH Concept)’를 공개했다. 비너스 콘셉트는 금성에서 영감을 받은 세단으로, 하이테크 이미지와 감성적 실내 디자인을 결합했다. 어스 콘셉트는 지구의 생명력과 균형을 형상화한 SUV로, 아웃도어 감성과 친환경 요소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두 콘셉트카는 전동화 기술력과 중국 현지화 디자인 역량을 집약한 결과물로, 향후 출시될 양산차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리펑강 베이징현대검찰은 사법이 아니라 행정이었다. 게다가 한국 검찰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조직이었기에 없애야 했고, 없앴다. 진정 문제는 사법이다. 한국의 사법은 병들어 있다. 그렇지만 검찰처럼 없앨 수 없다. 사법은 입헌 민주주의를 이루는 핵심이다. 대법관이 증원되고 재판소원이 도입됐지만,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해 남은 과제가 많다. 법원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다. 이에 사법개혁을 두고 법원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이면을 법학박사인 이범준 전문위원이 분석한다. <편집자 주>대법관 제청에 대통령과 조율이 필요한가조희대 대법원장은 현재 공석인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지 않고 있다. 전임 노태악 대법관이 지난달 3일 퇴임했으니 두 달 이상 제청하지 않은 셈이다. 보통은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 기간을 고려, 전임 대법관 퇴임 한 달 전에는 제청한다.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은 1년에 평균 5만 건 정도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은 13명뿐인데 그 가운데 1명을 공석으로 방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대통령과 조율이 안 되어서라고만 보도하고 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속내와 노림을 들여다보지 못한 것이다.우선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데 대통령과 조율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대법관 임명 방법을 처음 정한 헌법은 1960년 헌법이다. 제78조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라고 했다. 1962년 헌법 제99조 제1항도 ‘대통령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 있으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했다. 이러한 구성 방식이 급작스레 변경된 것은 1972년 유신헌법에서다. 박정희 대통령은 사법부를 장악할 의도로 대법원장을 직접 임명하고, 대법관 제청권을 대법원장 개인에게 줬다. 특히 대법관은 국회 동의도 필요하지 않았는데, 1987년 바뀐 현행 헌법에서 국회 동의 절차가 포함됐다.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을 부결한다면헌법학자인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관 인선은 삼권이 모두 관여하게 되어 있지만,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및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황희 교수는 “현행 헌법을 보면 국무위원 임명에도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요하고, 대법관 임명 쿠팡퀵플렉스
네오포럼 가입 아이콘

네오포럼
가입

임상 FAQ 아이콘

임상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