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행사에서 일본 국가(

2026.04.16

제보자 이름: sans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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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민당 행사에서 일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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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콜백서비스 자민당 행사에서 일본 국가(기미가요)를 부르는 자위대원 [자민당 공식 X 캡처] 현역 자위대원이 집권 자민당 당대회에서 일본 국가 '기미가요'를 제창한 것을 두고 정치 중립성 의무를 어겼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성악 특기 자위대원의 개인적인 행사 참여로 자위대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여권 일각에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자민당 당대회에서 육상 자위대 성악 요원이 일본 국가를 부른 데 대해 자민당 내부와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마저 연일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육상 자위대 중앙 음악대 소속 쓰구미 마이 3등육조(육군 하사관에 해당하는 계급)는 일본 국기 '히노마루' 등이 게양된 자민당 당대회 무대에 정복을 착용한 채 올라 기미가요를 불렀습니다. 메이지 일왕의 생일 축가로 처음 불린 뒤 1999년 일본 국가로 정식 공포된 기미가요는 "천황(일왕)의 통치시대는 천년만년 이어지리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도 통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4일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미가요를 제창한 자위대원이 민간 요청에 따라 개인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며 "정치 행위를 제한한 자위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위대법은 선거권의 행사를 제외하고는 대원이 정치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자민당 행사를 자위대원이 사적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총리 해명에도 야권에서는 날 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헌민주당 사이토 요시타카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고, 국민민주당 후루카와 모토히사 의원도 "매우 경솔했다"고 비난했습니다.자민당과 연립 내각을 형성하는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 후지타 후미타케 공동대표도 "부적절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던졌습니다.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일본 내각 고위 관료들은 다카이치 총리와 비슷한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자위대를 관할하는 방위상 출신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만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하라 장관은 15일 중의원 내각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자위대원의 기미가요 제창이 자위대법에는 저촉되지 않았다면서도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이 점정부가 오는 5월부터 시작될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현장에 투입돼 보조 업무를 맡을 인력을 모집한다. 현장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을 활용,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8일까지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으로 정부의 이번 정책에 관심이 많다면 해당 지자체를 통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스마트폰·태블릿PC 등 기기 활용이 원활한 자, 직불제 이행 점검 등 농업 관련 조사 유경험자, 인구주택총조사·가구주택기초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유경험자, 해당 지역 또는 인접 시·군·구 거주자는 심사 때 가점을 받는다. 선정된 이들은 오는 7월까지 진행될 기본조사에서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본 정보 점검 업무를 돕게 된다. 또 8~12월 이뤄질 심층조사 때는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한다. 모집 인원, 기간,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사원에게는 지역별 조례를 바탕으로 한 적정 수준의 임금이 지급된다.김기환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 근절뿐 아니라 실제 소유 여부 및 이용 현황 파악 등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이들을 조사원으로 뽑은 뒤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농식품부는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최근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올해에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 ㏊에 대한 기본조사와 투기 위험군 심층 조사를 진행한다.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는 ‘10대 투기 위험군’ (토지거래허가구역·수도권 전 지역·경매 취득자·농업법인 소유 농지·외국인 소유 농지·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관외 거주자·공유 지분 취득자·농지 이용 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 농지)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규정을 위반한 농지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계도, 처분, 원상회복 등과 같은 행정조치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이 드러나면 즉각 처분 콜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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