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2025.07.23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25. 09. 01(월)]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당사의 주식을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소유 중인 주주는 소유 주식이 전자증권으로 자동 전환되므로 별도로 조치하실 사항이 없으며,
아래 사항은 실물증권 보유 주주에 한하여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 아 래 -
1.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25. 09. 01(월)]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① ’25. 08. 28(목)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② ’25. 08. 29(금)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직전영업일 ’25. 08. 29(금)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 주주가 해야 할 일 ※
주주의 주식 보유 상황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르므로 아래의 내용을 확인 하시어 알맞게 증권사 계좌 입고 처리 바랍니다.
(담당자 유선번호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02) 582-2885 (내선 2214번)

1) 증권사 계좌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
별도의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 전자등록일(9/1일) 자동으로 전환 됩니다.
2) 실물 (종이 증권) 증권 보유 주주
주주 본인이 직접 거래(개인) 증권사 계좌에 입고해야 합니다.
: 거래하시는 증권 계좌 또는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시어 입고 해야 합니다.
(해당 증권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3) 명부주주(실물 증권 없음)
① 20,000주 미만 보유 주주

: 네오 담당자의 대행 처리가 가능하므로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절차와 제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 다.
(상단의 연락처 참고)
3) 명부주주(실물 증권 없음)
① 20,000주 이상 보유 주주

: 거래하시는 증권 계좌 또는 증권사 계좌 개설 후 제출 서류를 준비하시어
→ 본인이 ‘한국예탁 결제원’에 직접 방문해서 입고 해야 합니다.


2025 년 07 월 23 일
(발행회사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로 70
주식회사 네오바이오텍 대표이사 허영구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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